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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 즉,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 제도.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또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자율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세부대상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구별됩니다.
번호 | 분류군 | 번호 | 분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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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선 및 전원코드 | 7 | 전기기기 |
2 | 전기기기용 스위치 | 8 | 전동공구 |
3 |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 9 | 오디오 비디오기기 |
4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품 | 10 | 정보 사무기기 |
5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11 | 조명기기 |
6 | 절연변압기 | 12 |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전기용품 |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얻은 자가 이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용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함.
번호 | 표시 사항 | 번호 | 표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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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인증마크 | 7 |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
2 | 안전인증번호 | 8 |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예: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등) |
3 | 제품명칭 | 9 | A/S를 위한 전화번호 혹은 소재지 등의 연락처 |
4 | 모델명 | 10 | EMI 또는 EMI/EMS 마크 (※ 개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것은 개별 기준을 따른다) |
5 | 정격전압 | 11 |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이중절연기호 |
6 | 제조업체명 |
번호 | 표시 사항 부착 위치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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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
2 |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등의 방법으로 표시 |
3 | 안전인증의 표시 밑에 인증기관(KTL, KETI, ERI)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고, 기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 |
4 | 표시의 색상을 검은색을 원칙으로 함 |
5 | 안전인증면제 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함께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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