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구축 자문 서비스 분야 Leading Company INSPEC
인스펙에서는 인증기관의 운영과 평가를 모두 경험한 실무전문가의 참여로 국제적인 제품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에서 요구되는 품질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인정기구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격있는 평가사가 정해진 기준(ISO/IEC 17065)과 IAF에서 정한 지침문서 및 국내관련 고시 등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제품의 관리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써 국내제품인증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및 국제적 신뢰도 구축을 목적으로 함.
A. 인증기관의 운영이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음을 보장
B. 인증/자격 마크의 사용 가능
C. 조화로운 표준의 적용(Harmonise application of standards)
D. 상호인정의 기본(Basis of mutual recognition)
E.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Confidence in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서 인정신청 가능
- 인증기관과 인증사용자 사이의 관계 및 계약서 사본
- 대표자 서약서
-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법인 등기부 등본 (제 3기관임을 확인)
- 인증기관의 운영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 등이 포함된 적절한 협정증명서(책임보험증서 사본 등)
-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명칭, 주소, 법률적 지위,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 내부 및 외부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관련직원의 인력현황
- 해당 인증마크의 소유권 입증자료 (예 : 특허청장이 발급한 상표 등록증 등)
- 인증된 제품에 사용할 마크 및 라벨 사본
-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위한 브로셔, 광고물, 팜플렛 및/또는 기타 출판물 사본
- 해당마크에 대한 인증 실적, 해당 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상의 신원 등을 포함하여 인증 제품의 리스트
- 해당규격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 시험, 검사 및/또는 평가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관련업무의 일부를 하청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신원 리스트 및 관계
- 본 요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 시료채취, 검사수준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
-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공공성과 관련 고객들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
- 신청기관의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컨설팅 또는 기술지도를 받거나 수행한 내용
-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적
제품인증기관을 위한 일반요구사항
1.1 적용범위 | 6. 인증요건의 변경 |
4.1 일반규정 | 7. 이의, 불만 및 분쟁 |
4.2 조직 | 8.1 인증절차에 대한 정보 |
4.3 운영 | 8.2 인증신청 |
4.4 위탁계약 | 9. 평가 준비 |
4.5 품질시스템 | 10.평가 |
4.6 인증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 조건 및 절차 | 11.평가보고 |
4.7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 12.인증의 결정 |
4.8 문서화 | 13.사후관리 |
4.10 기밀유지 | 14.소유권,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
5.2 자격요건 | 15.제조자에 대한 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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